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「[[민법]]」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2조(적용 범위)'''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·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, 학술, 자선(慈善)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(이하 "공익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'''제18조(권한의 위임)'''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.|| 공익법인에 관한 특례를 정한 법률. 공익법인은 일반적인 민법법인([[사단(법인)|사단법인]], [[재단|재단법인]])에 비해 특혜를 받는 대신 규제도 더 받는다. 1975년 12월 31일 제정되어,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. 개념상 '공익법인⊂민법법인(⊆비영리법인)'인데도, 법령에서는 공익법인이 민법법인이나 비영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형태인 것처럼 규정해 놓은 예가 많다. [[문화체육관광부]] 사이트(자료공간→현황자료 메뉴)에서도 '비영리법인 현황'을 그냥 사단법인, 재단법인과 공익사단법인, 공익재단법인을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